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정부가 1주태자들의 전세자금대출 규재 강화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살아야할때 필요한 대출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자격조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조건

투기지역의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해 보유하고 시세가 3억이 초과된 부동산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시세가 9억을 초과한 주택, 그리고 2주택이면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1주택 전세자금대출 한도

주택금융공사 대출한도는 2억이며,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억, 서울보증보험 대출한도는 3억 입니다. 1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은 전세 보증금에서 80%까지 대출승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주택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보증회사별, 대출은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개인의 신용과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